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자의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나프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생산량 및 제4호에 따른 재고량은 자체 도입 원유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에 따라 비축한 석유(이하 "비축유"라 한다)의 투입 비율에 따라 그 물량을 구분해야 한다.1.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2. 보고일 전일 나프타 생산량3. 보고일 전일 나프타 출고량, 출고처, 공급 목적지 및 공급 대상4.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재고량5.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생산계획 및 출고계획6. 그 밖에 나프타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프타 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고일 전일 나프타 구입처, 구입량(수입량 및 그 외 구입량을 구분한다) 및 재고량2. 보고일 전일 나프타 사용량3.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수요계획, 사용계획 및 구입 예정량4. 그 밖에 나프타 활용사업자의 나프타 구입, 재고 및 사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