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87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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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제11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제12조의2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제1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제14조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제1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제16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제17조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제1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제2조 정의제20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제21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제21조의2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제2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23조의2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제23조의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제23조의4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제23조의5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제23조의6 재고확대 권고 등제23조의7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제25조 국제협력사업제26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27조 표준화사업제2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3조 ~ 제54조 (30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제31조 실증기반의 확충제32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제33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제3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제35조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제3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제37조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제37조의2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제37조의3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3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제39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제41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제4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44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제4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46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제47조 특화단지육성시책제48조 특화단지의 지원제49조 협력모델의 발굴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제50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제51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52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53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55조 ~ 제9조 (27개)
제55조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제5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제57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제58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제5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제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제60조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제61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제6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3조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제67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제6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제69조 회계의 운용ㆍ관리제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제70조 세입ㆍ세출제71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제72조 예산의 이월 등제73조 회계사무의 위탁제74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제75조 수수료 등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제9조 실무추진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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