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협의체에는 나프타 사업자 등과 관련이 있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로 하여금 관리지역별 나프타 공급 및 수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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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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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