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협의체에는 나프타 사업자 등과 관련이 있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로 하여금 관리지역별 나프타 공급 및 수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업자의 보고사항제4조 · 매점매석 금지제5조 · 수출 제한제6조 · 수급조정제7조 · 손실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료제출 등제10조 · 비밀유지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