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11조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②각 군 및 기관은 국방부가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관리, 운영,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실무위원회제7조 · 국방AI센터제8조 · 국방데이터분석센터제9조 · 국방데이터 구축ㆍ등록ㆍ제공 등제10조 ·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분야 확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제13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