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6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2. 구축된 데이터 제공에 대한 각 군 및 기관 간 이견 사항3.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 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2. 위원 : 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방사청 의제 관련 과장급 부서장, 국방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부서장 등 의제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3. 간사 : 국방부 국방인공지능정책과장
③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