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이 회의 소집을 건의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시 및 심의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다른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운영, 안건 작성ㆍ검토 등을 위해 국과연 국방AI센터(이하 "국방AI센터"라 한다) 및 국방연 국방데이터분석센터(이하 "국방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방AI센터 및 국방데이터분석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방부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