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7조 (국방AI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AI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2. 무기체계 인공지능 및 자율화 관련 기술 개발3. 데이터ㆍ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전 사업에 대한 소요기획 및 기술기획 지원4. 민간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업5.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6. 그 외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국방부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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