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7조 (국방AI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AI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2. 무기체계 인공지능 및 자율화 관련 기술 개발3. 데이터ㆍ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전 사업에 대한 소요기획 및 기술기획 지원4. 민간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업5.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6. 그 외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국방부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AI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2. 무기체계 인공지능 및 자율화 관련 기술 개발3. 데이터ㆍ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전 사업에 대한 소요기획 및 기술기획 지원4. 민간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업5.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6. 그 외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국방부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