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10조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분야 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소요를 제기할 때 인공지능사업 필요성, 중복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정책적으로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 및 사업, 구체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③각 군 및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확산을 위해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의 교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각 군 및 기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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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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