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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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기준을 정하고, 전문직위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기준을 정하고, 전문직위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각 군 및 기관은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을 관련 직위에 최우선 보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는 전군 차원의 데이터ㆍ인공지능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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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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