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기준을 정하고, 전문직위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각 군 및 기관은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을 관련 직위에 최우선 보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는 전군 차원의 데이터ㆍ인공지능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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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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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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