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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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8.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9.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8.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9.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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