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4조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에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1조에 따른 사업 중 데이터 구축 또는 인공지능 적용 사업에 대한 소요 결정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9항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데이터 구축 또는 인공지능 적용 사업에 대해 소요 결정 소관부서가 소요 검토 등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데이터 구축 또는 인공지능 적용 사업에 대한 검토3.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 검토 및 확산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부 차관2. 위원 : 국방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정책국장, 합동참모차장(또는 합참 관련 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차장, 국방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등의 부원장급 또는 부소장급 중 의제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3. 간사 :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전문기술 자문을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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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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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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