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8조 (국방데이터분석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데이터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2. 국방데이터 구축 소요기획 및 사업에 관한 기술지원3. 국방데이터 현황관리 및 활용 활성화4. 국방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 등 전 분야에 대한 지원5. 국방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6.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7. 그 외 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 등에 관해 국방부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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