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8조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데이터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2. 국방데이터 구축 소요기획 및 사업에 관한 기술지원3. 국방데이터 현황관리 및 활용 활성화4. 국방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 등 전 분야에 대한 지원5. 국방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6.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7. 그 외 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 등에 관해 국방부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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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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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