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9조 (국방데이터 구축ㆍ등록ㆍ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고, 구축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이 제출한 메타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의 데이터 제공요청에 관한 사항은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에 따른다.
④각 군 및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에 등재된 데이터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폐기하려는 데이터, 폐기 사유 등을 포함하여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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