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9조 (국방데이터 구축ㆍ등록ㆍ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은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고, 구축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이 제출한 메타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의 데이터 제공요청에 관한 사항은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에 따른다.
각 군 및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에 등재된 데이터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폐기하려는 데이터, 폐기 사유 등을 포함하여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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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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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