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3 (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으로 별표4의2에 해당 하는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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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제3조 ·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제4조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의2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의3 · 중증난치질환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제7조 ·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제7조의2 ·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제8조 · 산정특례 재등록제9조 ·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