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2) 활주로 공사(3) 지하철 공사(4) 저수ㆍ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5) 댐 축조공사(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7) 송ㆍ배수관공사(8) 수중관ㆍ사이폰ㆍ저수지 또는 제방공사(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10) 독크 축조공사(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16) 발전ㆍ변전ㆍ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18) 정밀시공ㆍ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개정 2014.1.10.>(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22) 국가유산 보수공사(23) 차선도색공사(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27) 심정공사(深井工事)(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29) 하천환경정비사업(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2.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2) 피ㆍ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ㆍ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삭제 2010.9.8>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개정 2016.12.30., 2025.12.31.>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개정 2016.12.30., 2025.12.31.>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개정 2016.1.1. 2016.12.30., 2025.12.31.>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5.9.2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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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