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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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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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기준제3조 ·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제4조 · 적격심사 세부절차
제5조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제8조 · 기타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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