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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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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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