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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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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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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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타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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