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 (매표원의 재정보증 및 회계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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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표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표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28., 2020.04.07.>
②매표원은 주차요금의 징수 등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회계사고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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