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조문 요약

과학관을 방문하는 차량은 출차 시 총 이용시간을 계산하여 시간제 요금으로 정산한다. 주차요금 징수는 무인 및 유인 정산기에 또는 과학관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며, 매표원은 전일의 주차요금 징수 통계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주차요금징수담당공무원주차정산시스템징수대장과이용시간과학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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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을 방문하는 차량은 출차 시 총 이용시간을 계산하여 시간제 요금으로 정산한다. <개정 2010.12.22., 2020.04.07., 2025.09.25.>
주차요금 징수는 무인 및 유인 정산기에 또는 과학관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며, 매표원은 전일의 주차요금 징수 통계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4.07., 2025.09.25.>
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을 주차정산시스템 및 징수대장과 확인한 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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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을 방문하는 차량은 출차 시 총 이용시간을 계산하여 시간제 요금으로 정산한다. 주차요금 징수는 무인 및 유인 정산기에 또는 과학관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며, 매표원은 전일의 주차요금 징수 통계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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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