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주차권 및 차량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조문 요약
주차권은 입차할 때에 발행한다. 과학관 소속 직원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차량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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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차권은 입차할 때에 발행한다.
②과학관 소속 직원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차량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1.0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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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차권은 입차할 때에 발행한다. 과학관 소속 직원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차량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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