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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