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주차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조문 요약

과학관의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3004765"></img>.
주차요금163004765img시점요금이용시간요금정산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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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의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03.22., 2016.09.20., 2020.04.07., 2022.05.26., 2025.09.25., 2026.03.31.><img id="163004765"></img>
주차장 총 이용시간(입차 시점~출차 시점)에 따라 시간제 요금 방식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요금정산 후 30분 이내 출차하여야 하며, 미출차 시 추가요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주차요금 미납 시는 당초 납부할 요금의 10배를 가산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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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3004765"></img>.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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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