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조문 요약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30051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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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12.22., 2017.03.03., 2020.04.07.><img id="163005115"></img>
②주차장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장은 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2020.04.0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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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3005115"></img>.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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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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