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 (면책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조문 요약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법률ㆍ사실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2.
과학관피해규정법률ㆍ사실적운영시간이외화재ㆍ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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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법률ㆍ사실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2. 과학관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차량의 화재ㆍ도난 및 기타의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5. 기타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6. 휴관일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시간이외의 시간에 발생되는 피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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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법률ㆍ사실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2.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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