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주차장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조문 요약
과학관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매표원 및 관리원은 지정된 시간내에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주차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 및 감독주차장시스템담당공무원이주차관리업무별지3호서식별지4호서식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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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매표원 및 관리원은 지정된 시간내에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주차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③담당공무원은 시스템에서 발행 되는 매출일보 등을 활용 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별지3호서식의 주차권 수불대장과 별지4호서식의 주차요금 징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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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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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매표원 및 관리원은 지정된 시간내에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주차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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