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9조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조문 요약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납부2.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행위주차장이용자주차주차장내준수하지관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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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납부2. 위험 상황의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3. 추월 금지4. 주차선내 주차 등 주차 질서 유지5. 경적 사용금지6. 주차장내의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 운행7. 관계원의 통제 및 안내사항 준수8. 도로교통법 준수9. 시설물 및 공동사용물을 오염ㆍ파손 및 변경하는 행위 금지10. 폭발물 및 화약품 등 위험물이나 유해 악취물 및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11. 차량수리ㆍ급유 및 세차 등의 행위 금지12. 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 및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13. 음식물의 조리 및 취사 행위 금지14. 음식물 및 물품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15. 기타 주차관리에 부적정한 행위 금지
②관계원은 주차장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안으로의 입차 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주차장 밖으로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4.0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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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납부2.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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