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 (출차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조문 요약
관계원은 주차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 또는 합의될 때까지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2.
차량주차요금납부하지교통사고관계원주차장사건이합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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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원은 주차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 또는 합의될 때까지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04.07.>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3. 타인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한 차량4. 각종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차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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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원은 주차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 또는 합의될 때까지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2.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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