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