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ㆍ돌봄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복지ㆍ돌봄 인공지능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스마트 홈, 스마트 시설 등 돌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사항4. 돌봄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ㆍ수행에 관한 사항5. 복지ㆍ돌봄현장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 및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에 관한 사항6. 돌봄기술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돌봄기술 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8. 돌봄 분야 기술ㆍ제도 융합, 돌봄기술 관련 제도 개선 등 돌봄기술 확산에 관한 사항9. 돌봄기술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0.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돌봄기술 또는 복지ㆍ돌봄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12.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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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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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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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