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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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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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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