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경우 주관기관이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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