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9조의3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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