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4조 (심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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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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