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0조의2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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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8조 · 위원회 개최 등제9조의2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제9조의3 ·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제10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의2 ·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2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