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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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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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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