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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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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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