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 건에 한해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 본인이거나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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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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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