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 건에 한해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 본인이거나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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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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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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