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3.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1.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3.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4.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분기별 계획이 확정되고, 세부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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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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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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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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