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3.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1.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3.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4.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분기별 계획이 확정되고, 세부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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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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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