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4.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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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