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4.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5.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