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4.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5.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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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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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