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5조 (성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 평가업무와 관련된 피 평가자ㆍ평가자ㆍ평가위원ㆍ간사는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는 단체운영규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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