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6조 (사업목표 및 사업 운영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극장장은 예술감독 채용시 채용 계약서에 해당 단체의 임무와 [별표3]의 사업 및 성과목표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술감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사업 운영계획을 채용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속단체별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얻어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계획은 채용계약 익년도부터 3개년간의 공연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술감독은 제2항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 익년도 세부 공연계획을 매년 6월까지 공연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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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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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