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8조 (단원평가 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단원 평가구분ㆍ영역ㆍ배점ㆍ항목ㆍ세부지표ㆍ지표성격ㆍ평가방법ㆍ평가자ㆍ피평가자ㆍ평가시기ㆍ평가요소ㆍ요소별 평가점수ㆍ득점 산정 방법은 [별표1](상시평가) 및 [별표2](예술성평가)와 같다.1. 공연평가는 피평가자 별로 연간 4작품 이상으로 실시하며, 평가대상작품이 5개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4개 작품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하고 4개 미만인 경우 해당 작품 평균값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 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예술성평가 50%, 복무성실도 30%, 공연참여도 20%로 하며, 예술성평가도 없는 경우에는 복무성실도 60%와 참여도 4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2. 공연평가는 매 공연 중 평가하되, 지방, 해외공연, 기타 사유로 현장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비디오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능력 검증 평가의 평가 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4](능력 검증 평가)와 같다.
삭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공연평가’영역의 평가자는 단체별 예술감독과 당해 평가대상 공연의 연출자 등(창극단은 연출자, 무용단은 안무자, 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를 말함) 그리고 단체별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중에서 극장이 선임한 2인 등 총 4인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연출 등을 겸할 경우와 외부 연출자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가자직 수락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총 3인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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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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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