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3조의2 (단원평가 보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감독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원 평가 결과를 근거로 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유지하고,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과 합리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경고 대상자를 발의ㆍ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 경고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원 평가 결과를 근거로 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유지하고,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과 합리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경고 대상자를 발의ㆍ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 경고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부의되어 경고 처분된 경우에 그 효력은 제13조 제2항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