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7조 (전속단체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극장장은 매년 1월중 당해연도 전속단체 평가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각 예술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이 통보되면 각 예술감독은 동 지침이 정한 전속단체 평가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 세부기준에 따라 각 평가 항목별 평가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술감독은 매년 12월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표별로 사업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별 자체 사업 운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 평가단을 구성하고, 검증 및 실사 과정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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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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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