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7조 (전속단체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매년 1월중 당해연도 전속단체 평가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각 예술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이 통보되면 각 예술감독은 동 지침이 정한 전속단체 평가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 세부기준에 따라 각 평가 항목별 평가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예술감독은 매년 12월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표별로 사업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별 자체 사업 운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 평가단을 구성하고, 검증 및 실사 과정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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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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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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