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3조 (평가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제12조 제2항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득한 자 중 일정 순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표창과 보상 인원ㆍ방법ㆍ금액 등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제2항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5점미만을 득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인사상의 처분을 한다.1.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5점미만을 득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처분한다.2. 누적 경고 3회를 받은 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 처분한다.3. 경고의 소멸시효는 평가년도 익년부터 7년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검증기간에 해당하는 자가 누적 경고 2회를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 처분되며, 경고 1회를 받은 상태에서 2년간의 능력검증기간을 통과한 이후 고용 안정기간의 평가대상이 된 경우에는 능력 검증기간의 경고는 자동 소멸된다.
제8조 제1항 1호 단서조항에 따른 점수에도 불구하고 공연평가대상 작품이 없는 자와 휴직 및 병가 등의 사유로 평가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마등급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또한 평가대상 작품 수의 1/2미만 출연한 자에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평가등급의 한 단계 아래 등급을 부여 할 수 있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 검증기간에 해당하는 자가 동 조 제5항에 따른 능력 검증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75점 이상을 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안정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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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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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