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안건 및 일시ㆍ장소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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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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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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