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안건 및 일시ㆍ장소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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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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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