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7조 (평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단원평가는 상시평가와 예술성평가로 구분한다.
단원평가는 능력 검증기간과 고용 안정기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 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 세부기준은 같다.
능력 검증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개년으로 하며, 극장 근무 경력이 있었던 자가 신규 채용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고용 안정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 검증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의 기간을 말한다.
능력 검증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능력 검증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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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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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