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9조 (평가절차 및 확인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극장장은 매년 1월중 당해연도 단원평가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각 예술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이 통보되면 각 예술감독은 별표의 단원평가 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 세부기준에 따라 각 평가 항목별 평가시기에 맞춰 제10조 내지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속단체의 사정에 의하여 예술감독 및 평가위원회가 평가시기에 맞춰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체운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그 업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