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등에서의 지원 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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