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7조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변호사 등의 보수 등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해당 공무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된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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