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7조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변호사 등의 보수 등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된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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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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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